★★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참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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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과 기술인력이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으로는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화약류 관리분야 만 )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외에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신규등록 보다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unheo.net/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확인해서 쉽게 면허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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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란?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총 29가지의 업종 중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내용을 확인하셔서 업종을

선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간혹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이 있고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다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전문건설면허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해당 좌수만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자본금이 다른 만큼

공제조합 출자금도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면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금 1.5억 이상 기준의 업종은

신규등록 시 출자좌수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기술인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 전 먼저 사무실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으로 부적합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업종 마다 별도의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고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면

자가장비여야 하고 장비사진, 장비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장비 보유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부터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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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정확하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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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25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 기준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업무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클릭하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23번부터 28번은 가스시설시공업 1,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입니다.

위의 표에서 제외했으니 참고하여 봐주세요^^

 

 

건설업 등록기준은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쭉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단,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세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출자 전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아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대출이 가능하며 해제 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전문건설업 29종 각각의 자격범위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했을 경우,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건설업에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사무환경이 완벽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실사를 랜덤으로 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 1,2,3종

 

장비는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 입증서류로 필요합니다.

 

 

중복특례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 신청 또는

기존 건설업에 또 건설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면에서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끼리는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특례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최저 자본의 50% 혜택 되며,

기술자는 최소 기술인력의 50%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술자는 기술 범위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서 신고하시어 행정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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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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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끝나고

이제 진짜 2019년이 끝나가는 듯합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종류로는 25가지가 있고

1,2,3종으로 나뉘는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까지 합치면

세부적으로 29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난방시공업 1,2,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만

자본금 규정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자본금 규정이 있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금속구조물창호 / 

온실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 / 도장공사업 / 토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 충족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고 상기의 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임대 또는 자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 서류 준비 -> 기업진단 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법인/개인 1.5억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법인/개인 2억 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자본금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면허>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3종, 난방시공업 제1종/2종/3종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하고

기존의 공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직전년도 재무제표와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비교식)를

잘 점검하여 주십시오.

 

전문건설업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관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되고

출자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보증 혹은 담보의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나

2년 후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회수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4대보험, 상근이 필수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합니다.

자격증을 다수 보유했더라도 1인 1자격만 유효하고

이직자를 고용하실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완벽하게

퇴사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어

4대보험을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적발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의 소지자는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지수를

점수로 합산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최초 신고한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가스시설지공업 2,3종 /

난방시공업 1,2종 / 

난방시공업3종 /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의 필수사항입니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만 합니다.

주거용은 사무실 사용 불가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월세나 전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지역에 따라서

전화/인터넷/팩스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도 하셔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성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하시며,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업종, 업태를 추가하셔야 하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입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실적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적신고를 통해 시평액을 받고

공사 수주 및 입찰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랜덤으로 실사를 나오니

등록기준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3년 후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가 사라지고

실태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을 꾸준히 관리하시어 공사업 영위에 이상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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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빨리 취득하려면

카테고리 없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환경보호와 미관을 위해

도로, 광장, 단지 등을 신설, 유지, 수선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시멘트콘크리트, 보도블록, 석재, 역청재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인도나 차도, 활주로, 주택단지, 공장, 항만, 농로 등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보조기층 공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종류로는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유색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각 등록기준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꼭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3명이 요구됩니다.

1명 이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과

2명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4대 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충원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업무용이거나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업체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원 이상, <개인> 4억 원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해 주십시오.

※중간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등급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업체 정보를 조합에 미리 알려 등급을 받고 등급에 책정된 만큼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후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만 정식 조합원이 되며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성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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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룰 하는지에 따라 달라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하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 확인바랍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입니다.

준비한 1억 5천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위 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 검토를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오나벽하게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도 확인 후 사무실을 준비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 여기서 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 여기서 해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업종으로 강구조물설치공사업과

관련있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설치공사업과 다른 점은, 구조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어

강구조물설치공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공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시, 도청 관할 하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는 총 네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 이상. 개인은 14억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가 처한 기본 상황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과 필요서류의 차이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을 출자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어,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면적으로 정한 인력 범위 외엔 절대 안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각 분야의 기술자 모두 보유해 주셔야 하며, 분야만 다를 뿐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 수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들은 상시근로를 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중 취업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공사업면허 취득 쉽게하는 법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면허 취득 쉽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셔야 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하는데 꼭 맞춰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철도도상자갈 공사, 굴착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개인, 법인 동일하게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 속에서 보이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억 이상의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로 진단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반드시 직전 월 말일로 기준일을 정한 다음 가결산을 받아 

검토한 뒤 실질자본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맞게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고,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에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은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 55좌에 맞게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등록하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등급에 맞게 출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고,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하고,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 등록 팁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하거나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시공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많이 찾는 종목으로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어, 부외 부채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으나,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까지 

충족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일정기간 유지해 입증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신청 가능하며, 

발급 받으셨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자본금을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은 실적이 없어 기본등금으로 출자하면 되지만,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출자금이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한다면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은 물론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추후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3> 조경공사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




조경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맞아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 통신설비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조경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조경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전직장에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우니 

잘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 채용해야 합니다.






위 전문건설협회에서 하는 일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경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완료하자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먼저,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 사업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잇습니다.

장점은 신규 등록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신설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인수한 다음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 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적은 상관 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3. 신규등록

타 사업자에 포장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사업자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되어집니다.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등록방법이 다르니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셔서 진행하시길 발바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신규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 개인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이라면 약 20일간, 

추가 등록일 경우 약 30일간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자산은 겸업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인명 통장에 등록기준에 따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하고, 

신규 등록의 경우는 20일 이상, 추가 등록 시에는 30일 이상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 주셔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현재 예금이 없다면 예치일로부터 신규 등록은 20일 이상, 

추가 등록시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 유지 기간, 진단 기준일, 재무제표 기준일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등급은 C등급 82좌와 CC등급 66좌로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 건설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평가를 통하여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예치하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입니다.


면허증을 수령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길바랍니다.


단, 조합원이 되어야 금융업무와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보는데,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다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맺어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2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으로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1명의 기술자가 석쇄기산업기사와 굴삭기운전기능사등 2가지의 자격을 갖고 있다 해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즉, 기술자가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뿐만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했더라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원을 추춴해 행정 처분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 주셔야 하고, 

사무실엔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개 준비해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을 우선순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사업자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등기 업무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임원을 신고해야 하고,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사무실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실사 진행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기술자와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정기간동안 실질자본금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고, 공제조합 출자 시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해야 하고, 

접수 후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로 봅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하여 심사 여부가 결정짓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수정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업종을 추가해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해 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시 시공능력 평가서가 필요한데, 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등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한씨앤씨와 함께 진행해 공사업 등록에도 성공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