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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인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기준마다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다음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이 나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자본금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기술자 2명도 포함됩니다.

2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준비하셔도 되지만

1명이 2개의 자격을 지녔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은 당연히 상시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으로 상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원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서류 -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이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알맞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 불가합니다.

입구도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내부는 완벽한 사무 환경이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상호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서류 -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최대 60%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규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면허나 법인은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신설법인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다소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 등록은 가능하지만

기존 법인이나 면허를 인수하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성을 따져야 합니다.

 

 

http://myunheo.net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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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볼수록 매력 넘치는 면허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관리규정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 인테리어면허 라고도 하며 

목적에 해당하는 기획이나 디자인(설계)와 함께 시공능력, 현장관리

등의 전문적인 공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공사는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 할 수 있으나 

1500만원이상 공사진행 시 반드시 면허등록 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후 적발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 하게 1억5천만원 준비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서류로 준비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사전검토 후 준비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재무상황을 꼭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증빙할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사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30일 이상 유지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시니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기술자

 

기능사: 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건축제도,유리시공,비계

건축목공,실내건축,도배,건축도장,목공예,석공예,가구제작

산업기사: 용접,건축제도,건축일반시공,비계,건축목공,목제창호,도배,건축도장,목공예

기사: 용접

기능장: 용접,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술사: 용접

 

준비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서 타 사업체의 이중가입이나

전직장의 퇴사 처리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 한가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지역에 위치 할 수있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하도록 하며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가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입지 및 주위 환경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 할 경우 사무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1.단독주택, 공동주택등 뚜렷한 주거용 주택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2.축사, 퇴비사,온실,저장고 등은 인정 안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출자 예치 가능합니다. 

준비된 1억5천만원 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해당업종의 관할 기관으로 발급내용을 통보힙니다. 

이때에는 개별제출 또는 발급기간의 통보 모두 인정 되며 

보통은 개별통보하고 진행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전문건설업 가운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º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º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초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이와같은 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충족 후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

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해야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장비, 면적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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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 면허 또는 의장 면허라고도 불리는데,
건축물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 30일 이상 지난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금융업무와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인력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등록하려는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꼭 필요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으로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장비와 통신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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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확인해 보자!!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는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룰 하는지에 따라 달라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맞게 차등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하며,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 확인바랍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입니다.

준비한 1억 5천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위 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자본금 검토를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오나벽하게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도 확인 후 사무실을 준비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 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취득하려면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취득하려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25종의 한 공사업인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 관할 하에 있습니다.


위의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실내건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가 없어도 되고, 

그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변허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필요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동일하게 2억 이상을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해 인정 불가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에서 보이는 실질자본금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20~25% 출자금을 배정 받고,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뒤 청약 절차에 따라서 출자 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두 명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하며, 법령한 요구되는 기술자 외의 기술자는 인정 불가입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건축분야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자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술자 보유 증명 서류로 자격증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의 법정 기준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 영위 가능하도록 시설이 잘 갖춰지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 등이 있습니다.


실내건축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의 시, 군, 구청에 해당하고, 

법적 처리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 등록 팁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하거나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시공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많이 찾는 종목으로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어, 부외 부채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으나,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까지 

충족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일정기간 유지해 입증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신청 가능하며, 

발급 받으셨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자본금을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은 실적이 없어 기본등금으로 출자하면 되지만,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출자금이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한다면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은 물론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추후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3> 조경공사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




조경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맞아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 통신설비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조경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조경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전직장에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우니 

잘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 채용해야 합니다.






위 전문건설협회에서 하는 일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경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하기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알맞도록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 혹은 장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테리어 시공사업이 바로 해당 공종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안내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설명입니다.

실적은 상관 없으나 면허를 빠르게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까지 유지된 것으로

신규등록보다 열흘정도 빠르게 취득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안내입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관련면허를 최초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면허를 추가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취득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으셨다고 자본금 출금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예치 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모두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법인사업자 발급시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직자의 경우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기술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곳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의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알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를 마감하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 등으로 공사하는 업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시공업이 바로 실내건축 면허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해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빠르게 진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관련 없고, 빠른 시일내에 취득해야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자본금 등록규정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기존 사업자에 실내건축면허를 포함한 종합, 전문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은 신규 등록이라하고, 
기존 건설사업자에 실내건축면허 추가를 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 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달라 면허 취득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유지해야 
입증 서류라 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바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면허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략 자본금의 20~5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보면 되고,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이사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츨자금은 바로 뺄 수 있는지 혹은 자본금과 별도로 출자금을 추가해야 하는지 등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남녀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일부 예치하면 되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사무장비 및 통신 장비, 집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고, 법인은 등기 업무부터 진행해야 하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모든 대표의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끔 사무실로 이용하는 장소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주거용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무조건 부적격 처리 되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준비해야 합니다.


실사 진행시 사무실이 규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면허 등록에 차질 없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려해야 함은 물론 상시 근무가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자는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기술자 1인 1자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기술자가 유지되어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발행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사 진행시 기술자 2인과 1:1 면담을 통해 상시 근무자임을 확인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 경우

 2차 현장 심사에서 부저격 처리 되니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기업진단, 세무조정, 재무제표 검토 의견서,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 실질자본금 대책 마련 등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니 고민하지 말고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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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신규 및 추가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양도양수 하는 것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공사 입찰 준비중인 분들이 많이 문의 주십니다.


2. 신규 법인양도양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은행 거래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보다 10일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3. 신규 및 추가 등록

타 사업자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보통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공사 입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출자 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 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 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 출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하면 실적이 없어 출자시 기본등급인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조합에 방문하기 전에 신용평가가 선행되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무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인 발급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기존 회사에 퇴직 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및 업종 추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태 및 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체결을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출자금만 예치한 상태로 조합원이 아닙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미리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들을 보기 위해 조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입찰 정보 확인 뒤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이 전문이고,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대비, 실태조사대채마련, 시평관리 등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