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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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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진 않네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전 장마들은 폭우였다면

지금은 그냥 단비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데 그래도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이번 내용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공사인가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사업은 마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구분이 되며 타일을 붙여 방습이나

누수를 방지 하는 공사 혹은 뿜칠을 하여 마감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면허 취득에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필요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면허취득이 빠른게 장점입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 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업체에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
신규등록은 약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위의 방법은 면허 취득이라면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일 처음은 가장 기본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발 그 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신규라면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일 경우 상담을 통해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자는 총 2명으로 해당 기술 범위(아래의 표)를 확인하신 후 채용해야 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등으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 재 충원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사무실은 꼭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용도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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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 소개할 면허 종목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업무내용부터 시작해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조적공사와 타일공사와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의 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면허 취득 3가지 방법

 

신규법인 양도양수

(자본금과 법인이 충족되어 빠르게 기업진단 가능)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까지 인수, 입찰 준비 시에 추천)

 

신규법인/기존법인 면허등록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신규법인 / 기존법인에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충족했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만 사무실 이용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상근이 가능한 환경과

회사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출입문에 별도 존재하여,

사무실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주거용, 축사, 농어업용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이 동일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후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고 그 입증 서류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정도는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는 C등급을 받는데,

좌수와 1좌당 금액을 조합을 통해 꼭 확인하고 준비하십시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2명 이상

기술자의 자격 범위는 위의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기술자는 필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있어선 안되므로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50일 내로 재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접수 진행은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와 민원실에서 진행합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면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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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시설이 갖춰진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는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 을 한도로 하여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조합의 경우는 등록 자본금의 20~25% 이고, 

CC  등급 이상은 44좌, C등급 이하는 55좌 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10 기준으로 1좌당 출자 지분액은 916,230원이고,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사보-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 축로


-기능사-

화학분석,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전산응용건축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축로, 지게차운전


-산업기사-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토목제도, 지게차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업무내용]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푹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드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지침서

건설경영컨설팅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의 한 분야로 전문건설업의 공사업종 중 한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공법과 재료 선택이 중요한 공사입니다.


소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시공한 뒤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에도, 개보수공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정기적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및 장비-




면허 등록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해야 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나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시설을 잘 갖추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직자도 등록이 어려우니 

퇴사 처리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확인해 면허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해야 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한번에 알아보자!!






습식방수공사업 안내입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터 명칭이 변경된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듣에 성형단열재등을 접착 또는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2.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3.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4.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등의 재료를 

각 모르트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위의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2억 이상의 자본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를 참고해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사무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좀 더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양도양수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 빠르고 정확한 진행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꿀 팁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있고, 

각 건설공사의 세부 내용은 위 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017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지만

 2018년에 개정되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똑같습니다.




또한 미장방수공사업의 자본금 2억과 공제조합출자금은 2억에서 55좌 출자금 예치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점마다 신용평가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실 소재지에 따라 업무처리 순은 다를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증 발급 뒤 2년후부터

 출자금의 50% 이상부터 대출 가능하며, 관할 지점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이는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하면 됩니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자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통신설비, 사무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2억 이상의 자본금에 해결하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은 양도영수 방법과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사업자에 신규 등록을 한다면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양도양수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업체마다 신설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준비 기간과 서류가 다르니 

사전에 충분하게 상담을 통하여 업무 진행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결산 비교식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60일간 등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2018년부터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은 4가지 업무로 분류됩니다.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분류하고, 전문 공종 중 후행공종에 해당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건산법에 고시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불가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2억 이상의 자본금에서 해결하면 되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통신설비, 사무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근무하는데 지장이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현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30~35일 이상 소요되고, 좀 더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후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신고대책,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 등 면허 유지 방법까지 이한씨앤씨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