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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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진 않네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전 장마들은 폭우였다면
지금은 그냥 단비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데 그래도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이번 내용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공사인가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사업은 마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구분이 되며 타일을 붙여 방습이나
누수를 방지 하는 공사 혹은 뿜칠을 하여 마감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면허 취득에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필요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규법인 양도양수 |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면허취득이 빠른게 장점입니다. |
2.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 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 타업체에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 신규등록은 약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
위의 방법은 면허 취득이라면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일 처음은 가장 기본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발 그 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신규라면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일 경우 상담을 통해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자는 총 2명으로 해당 기술 범위(아래의 표)를 확인하신 후 채용해야 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등으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 재 충원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사무실은 꼭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용도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